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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원격진료허용법안 반대 5대 이유…강력 반대 - 즉각 철회 요구
  • 기사등록 2013-10-29 18:54:47
  • 수정 2013-10-30 0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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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이 반대이유로 제시한 것은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제어할 수 없어 의료시장의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 ▲지리적 접근성을 무시한 원격진료시 일차의료기관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지방 중소병원들의 잇따른 폐업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화 ▲의료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원격진료허용법안이 의사와 환자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추진하는 새 정부의 이미지 각인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다는 점 등 5가지다.

의협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시스템의 붕괴와 의료기관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며 “이번 입법예고는 새 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창조경제의 몰락을 가져올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잘못된 길을 만들고 국민과 의사들로 하여금 그 길로 걸어갈 것을 고집한다면, 의사들은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정부와의 일전(一戰)을 불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의 입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

[원격진료허용법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정부(보건복지부)는 오늘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진료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전문가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 경고에 귀를 닫고 원격진료 허용법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변화를 의료기술에 접목함으로써 의학의 발전을 견인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의사협회가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이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에는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인터넷 진료, 화상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써 섣부른 정부의 실험은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1. 의료시장의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2000년 8월 아파요닷컴이라는 인터넷처방전을 발급하는 회사는 단 이틀간 13만여명을 진료하고 그 중 7만8천여명에게 무료처방전을 발급하여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비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문제삼아 행정처분을 내렸을 뿐,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제어할 어떠한 수단도 갖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로 드러났으며 그것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

2. 일차의료기관의 기반이 무너지고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현재 전국에 산재한 일차의료기관들은 지리적 접근성에 기반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 지리적 접근성을 무시하는 원격진료가 허용된다면 일차의료기관간 그리고 의료기관의 종별간 무차별 경쟁이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일차의료기관의 존립기반은 즉각 붕괴될 것이다. 이것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이 사라질 것임을 뜻한다.

3.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지방의 중소병원들의 폐업이 잇따를 것이다.
지금도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있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급 종합병원들이 가정의학과를 통해 진료의뢰서를 발급하거나 재진비율을 높이는 등 각종 편법들을 동원하여 외래환자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진료의 허용은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고 특히 수도권의 대형병원에 대한 쏠림현상이 가속화됨으로써 지방의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결국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4. 의료의 붕괴는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의료기관의 붕괴는 곧 의료산업의 붕괴를 의미한다. 높은 경쟁력을 유지해왔던 대한민국의료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급속히 경쟁력을 잃어온 것이 지난 십수년이다. 원격진료의 전면허용은 여기에 마침표를 찍는 행위다.

5. 정치적 욕심과 무지의 산물이며 교만의 표본이다.
정부측 인사들은 미래창조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대통령의 뜻에 부합하는 가시적인 산물로서 원격진료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고백해 왔다. 원격진료허용법안이 의사와 환자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산업을 추진하는 새정부의 이미지 각인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허용법안은 미래먹거리 산업을 진작시키기는 커녕 의료체계의 기반을 흔듦으로써 중요한 미래먹거리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 정치적 욕심과 전문분야에 대한 무지의 산물이며 전문가단체의 주장을 반대를 위한 반대, 밥그릇 지키기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는 교만이 그러한 결정의 배경에 놓여있다.
6.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시스템의 붕괴와 의료기관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금일의 원격진료허용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새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창조경제의 몰락을 가져올 중대한 사안이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제도를 정부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깊은 불신관계에서 어렵게 신뢰를 회복하고 있는 의-정간의 신뢰관계를 또 다시 일시에 무너뜨릴 것이다.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수많은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는 금번 원격진료허용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고 지키는 것은 정부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의 사명이기도 하다. 11만 대한민국 의사들은 원격진료를 강행할 경우 벌어질 상황에 대해 누누이 강조하고 경고해왔다. 정부가 잘못된 길을 만들고 국민과 의사들로 하여금 그 길로 걸어갈 것을 고집한다면, 의사들은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정부와의 일전(一戰)을 불사할 것이다. 그리고 금번 원격진료허용법안의 추진이 그 결정적인 단초가 될 것이다.

2013. 10. 29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외과개원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개원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과개원의협의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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