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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억 투입된 심장자동제세동기 빛 좋은 개살구! - 보건복지부, 1년에 1번 설치현황과 운영실적만 보고받아
  • 기사등록 2013-10-17 10:30:00
  • 수정 2013-10-17 16: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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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해 설치된 심장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심장자동제세동기 실태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심장자동제세동기(이하 자동심장충격기)란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펄스로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냄으로써 심방이나 심실의 제동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지난 2007년 12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가 신설됨으로써 설치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설치예산으로 92억, 교육예산으로 22억, 홍보예산으로 10여억원 등 총 125억여원을 집행했다.

(표)최근 5년간 심장제세동기 관련 예산집행 현황
7-6.jpg

하지만 125여억원의 거액이 투입된 사업과는 다르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매년 1월에만 각 지자체로부터 응급관리상황보고서(설치현황, 관리책임자수, 자동심장충격기 운영실적)만을 보고받을 뿐, 세부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125여억원의 거액이 투입된 사업과는 다르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매년 1월에만 각 지자체로부터 응급관리상황보고서(설치현황, 관리책임자수, 자동심장충격기 운영실적)만을 보고받을 뿐, 세부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에서 제출한 「2013년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관리운영 지침 개정안」을 살펴보면, 24시간 항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하고, 관리 책임자 상주하는지, 관리책임자 中 의료인이 아닌 경우 2년마다 재교육을 받고 있는지, 24시간 항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하는지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심지어, 복지부는 이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체크리스트 양식을 각 지자체에 보내놓고도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지 않고 있다.

(표)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체크리스트
7-7.jpg

김현숙 의원은 “주무부처가 이처럼 소홀하다 보니 거액을 들여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가 열쇠에 잠겨있거나, 일반 테이프로 감겨있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초가 다급할 정도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관리책임자를 불러 열쇠를 열고 기기를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기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결과를 나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숙 의원은 “주무부처가 이처럼 소홀하다 보니 거액을 들여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가 열쇠에 잠겨있거나, 일반 테이프로 감겨있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초가 다급할 정도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관리책임자를 불러 열쇠를 열고 기기를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기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결과를 나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125억을 투입해서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년 전 신종플루로 인해 설치되었다가 오히려 처치곤란하게 되어버린 손세정기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보다 적극적인 관리체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응급관리 상황보고서 양식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운영 세부내용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441&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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