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의약외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 교육 개최 - 표시·광고 등 유통·판매 시 주의사항 중심으로
  • 기사등록 2013-07-15 18:51:44
  • 수정 2013-07-15 18:53:35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오는 19일(금) 한국제약협회에서 ‘2013년 의약외품 유통·판매에 관한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약외품 표시·광고 관련 법령에 따른 판매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유통·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의 정의 및 범위 설명 ▲표시·광고 관련 개정사항 안내 ▲의약외품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 안내 ▲약사법령 위반사례 안내 ▲질의·응답 등이다.

의약외품은 식약처로부터 판매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제품을 판매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어, 판매자의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외품 판매자 및 유통 관련자의 약사법 이해를 도와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을 최소화하여 의약외품 유통·판매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다”고 밝혔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를 통해 사전에 접수 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37388188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jQuery)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