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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사회, 노환규 회장 징계결정사항 공보 공개 촉구
  • 기사등록 2013-07-08 19:39:13
  • 수정 2013-07-08 19: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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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사회(이하 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에 대한 징계결정사항 공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8일 ‘중앙윤리위원회는 노환규회원의 징계결정사항을 즉시 공보하고 결정문을 공개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노환규 회장에게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 사실을 조속히 소속지부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피심의인의 신분으로 통지받고, 이러한 징계결정 사실은 의협신문에 공보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는 정관상 조항에 의거하여 즉시 공개의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회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중앙윤리위원회는 노환규회원의 징계결정사항을 즉시 공보하고 결정문을 공개하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011년 12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장에서 현 노환규 회장은 당시 경만호 회장에게 날계란을 투척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되어 회원권리정지 2년 처분을 받았었다.

당시 의협회장 당선자 신분이었던 노환규 회장은 징계결정 통보문의 수령을 회피하는 촌극을 벌인 후에 수령을 하고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의협 중앙윤리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1년 넘게 심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6월 1일 중앙윤리위 회의에서 장시간의 논란 후에 노환규 회장에게 위반금 천만원이 부과되었다.

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이지만, 노환규 회장의 행위는 마땅히 징계 대상이지만 회원권리 정지 처분을 확정하면 보궐선거를 치뤄야 하는 등 내부적으로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내린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을 한다.

‘노환규 회장이 재임하는 동안 재심 판정을 유보하자’, ‘권리정치 처분을 유지하되 집행을 임기 만료 때까지 유보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윤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고, 논란에 논란을 거듭한 끝에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노 회장의 징계 수위를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매우 드물게 위반금 1,000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노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을 생각한다면 천만원의 위반금을 선고한 것은 사실 초심의 판단이 옳다라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라는 메세지이므로 노환규 회장은 자진사퇴하는 것이 올바르다.

1000만원 위반금 받고도 아무렇지 않듯이 회장 자리를 유지하는 단체가 대한의사협회 말고 또 어디 있는가?

또 어느 회원이 1000만원 위반금 처분을 받은 현 회장을 믿고 따르겠는가?

그러나 중앙윤리위원회가 심의, 의결사항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협회 회장은 보고된 중앙윤리위원회 결정을 집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한달이 넘게 미루고 있다.

이는 윤리위의 뜻을 무시하고, 회원의 뜻을 기만하는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실 정관상 절차에 따른다고는 하지만 회장이 징계 당사자인데 회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즉 피징계인이 회장이기 때문에, 징계당사자에게 해야 하는 통지를 기다릴 필요없이 공보하여야 한다.

이에 민주의사회는 노환규 회장에게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 사실을 조속히 소속지부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피심의인의 신분으로 통지받고, 이러한 징계결정 사실은 의협신문에 공보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는 정관상 조항에 의거하여 즉시 공개의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다.

2013.7.8.
민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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