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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 등 식의약품 안전 법안 3건 본회의 통과 - 이언주 의원 대표 발의 법안들…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 개선 마련 법안도
  • 기사등록 2013-07-01 10:10:21
  • 수정 2013-07-01 1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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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검역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식중독, 벤조피렌,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약류 오남용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식의약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의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지속적인 감시 감독 뿐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이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 개선 요구에 맞추어 미비한 부분을 보완, 개선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식품,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생산품의 경우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통해 장애인 생산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인증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인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올바른 절차를 거친 생산자와 장애인 생산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인증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언주 의원은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아직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식의약품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장애인 복지법의 통과로 올바른 절차를 거친 장애인 생산품의 생산자와 생산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활성화되어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활동참여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위생법 : 식품행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비자도 식품단속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독할 수 있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을 확대하며, 위생검사 요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취급승인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확보

3.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역체계 강화를 위해 법률상에 검역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인증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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