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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남양유업 방지법’ 발의 예정
  • 기사등록 2013-05-14 16:21:13
  • 수정 2013-05-14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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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민주당, 안양 만안)이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받아들여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 폭언사건을 계기로 남양유업 본사가 갑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을 상대로 밀어내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것.

이종걸 의원은 “남양유업 뿐 아니고 한국GM, CJ대한통운, 크라운 베이커리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갑의 횡포가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대리점 특약점 등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이나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임이 드러나 별도의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방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리점 거래의 정의 (안 제2조제1호)
대리점거래를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본사가 대리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정의함으로써 하도급업, 가맹사업거래나 대규모유통업과 구별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나.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의무화 (안 제4조제1항)
다.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 (안 제9조제5항)하고 필수기재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제2항)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필수기재사항을 규정함.

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안 제11조)
대리점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대리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

마. 대리점계약해지의 제한 (안 제13조)     
대리점본사가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대리점본사의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해지를 금지함.

사.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을 허용(안 제14조제1항)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에게 거래조건 변경을 위해 대리점본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제2항)

아. 과징금제도 도입 (안 제30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안 제40조)
불공정거래행위 중 대리점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부당하게 반품을 금지하여 대리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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