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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전문의제도 마련 필수 - 대한노인의학회, 촉탁만 전문으로 하는 시스템 마련돼야
  • 기사등록 2013-07-21 09:41:48
  • 수정 2013-07-21 09: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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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전문의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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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의학회(회장 이욱용) 이재호 총무이사는 “개원의나 봉직의가 촉탁의를 겸하는 것이 아니라 촉탁만 전문으로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년이 되면 100만명 이상이 치매환자고, 이로 인해 약 500만명이 같이 고통받으며, 의료비도 38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가검진에 치매검진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촉탁전문의제 마련이 필수라는 것.

재원은 장기요양보험 1조 5천억 흑자분을 투입하면 현실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총무이사는 “흑자부분에 대해 협회에서 활용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며 “치매환자 관리 등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단순한 시범사업만 하면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유럽의 경우 2조 7천억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 일본은 재택사업 관리 등으로 사회사업과 연계돼 있다.

이 총무이사는 “한국의 특성상 전 세계 유례없는 치매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우선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와 의사간 자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격 의료를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화상진료가 아닌 원격상담, 원격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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