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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식약처 해괴한 이중잣대” 강력 비난 - 타이레놀 즉각회수, 발암신약은 OK?…한 달 동안 후속조치 전무
  • 기사등록 2013-05-02 12:59:26
  • 수정 2017-03-11 23: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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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식약처가 해괴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협)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성분이 초과 함유된 타이레놀현탁액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전량 회수를 조치하면서 발암신약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한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식약처가 최근 한국얀센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일부제품에서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초과 함유된 사건과 관련해 전량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를 취한데 이어 한국얀센의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그러나 전문의약품인 6종의 엉터리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안전한 수준’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식약처는 최근 한국얀센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이 해당 제품에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원료 성분이 과다하게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사전 예방 차원에서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또 식약처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혼가쓰오(유형: 건포도)’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식약처가 일반의약품과 식품에 대하여 이처럼 발빠른 조치를 취했음에도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단지 전문의약품에 대한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의 허용기준이 없고,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며 사건을 은폐하고 덮어버리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식약처가 국민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이중 잣대를 보이며 후속조치에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발암물질이 검출된 엉터리 천연물신약을 만든 해당 제약회사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발암신약을 버젓이 처방하고 있는 의사들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사건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이번 발암신약건은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에 오히려 환자에게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그 어떤 경우보다 문제가 중차대하고 심각한 것이다”며 “식약처는 지금이라도 제약회사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발암신약에 대한 즉각적인 회수 및 폐기조치와 향후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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