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또 보류됐다.
지난 25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진행된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자동유회’된 것.
김오영 의장은 25일 오후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되 5월 23~30일 사이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심의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민주개혁연대는 중재안에 ‘포괄적 수용’이라며, 봉쇄했던 출입문을 개방한 반면 새누리당은 이 중재안을 거부했다.
지난 18일 제시된 의장 중재안 무산에 이어 본회의도 두번째 자동 유회된 것.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날치기 처리됐던 상임위 안건은 유효한 반면 정상적인 의사 절차를 방해한 민주개혁연대의 폭력적인 본회의장 점거는 앞으로 절대 용납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조례는 5월 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307회 임시회 때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개혁연대는 지난 12일 문화복지위 조례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새누리당측의 물리적 날치기 사과와 도청 공무원의 의사진행 방해, 도의원 감금 등에 대해 도지사가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경남도청이 발표한 서민의료대책에 대해 비판하며, 진주의료원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유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서부경남지역 보건소 시설 및 의료장비 확충 ▲지방의료원의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의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서민의료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건강세상네트워크·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획기적이라는 홍 지사의 서민대책은 전혀 새로운 대책이 아니며,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돌리기 위한 기만행위다”고 비판했다.
실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진료는 무료며, 외래 진료 시에는 1,000~2,500원 수준이지만 이것도 바우처로 환불을 받는다. 문제는 이를 경남도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무상의료’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비급여 지원이 빠진 본인부담금 지원은 무상의료를 앞세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경남도의 제안은 공공의료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는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지역의료원의 정상적 운영을 포함하는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체계적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남도(지사 홍준표)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를 한 후 경남도의회에 경남도립 의료원에서 진주의료원을 제외하는 내용의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임경숙)는 지난 4월 12일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 야당 소속 민주개혁연대는 상임위 안건 처리를 날치기로 보고 ‘원인 무효 소송’을 법원에 내놓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