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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초음파학회 춘계학술대회 ‘관심’ - 세분화시켜 운영, 질관리 대비 인증의제 논의도 이어져
  • 기사등록 2013-04-13 22:04:22
  • 수정 2013-04-13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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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초음파학회(회장 김용범, 이사장 이원표)가 지난 3월 31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약 1,200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상복부, 하복부, 갑상선, 근골격질환, 심장초음파 등으로 세분화시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는 점.

또 병변발생시 접근법과 문제해결방법 등에 대한 강의도 마련돼 높은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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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숙련자 강사와의 1:1 핸즈온코스는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으로 진행됐다.

김용범 회장은 “배우고자 하는 회원들은 많지만 담당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회원들에게 미안하다”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시행예정인 4대 중증질환자에서의 초음파 검사 급여화를 시작으로 소화기, 산부인과영역 등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회장은 “초음파검사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단검사 방법이자 환자들에게는 방사성노출의 위협없이 비교적 저렴하게 진단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다”며 “의사들에게는 턱없이 낮은 현재의 의료수가를 보상하고 있는 마지막수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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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회에서는 “초음파검사의 적정한 수가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초음파를 하는 의사들은 급여화에 대비해 적절한 교육과정을 통해 일정수준의 진단기술을 터득했다는 내용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초음파검사가 급여화가 되면 내시경검사와 같이 검사의 질관리를 강화하게 될 것이고, 일정기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내용과 적정한 수의 초음파검사를 했다는 결과물들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음파 급여화가 마무리되면 대학병원에서는 초음파를 보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즉 커피 반잔 값밖에 안되는 것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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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급여화에 대한 대책과 의사들의 질관리,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인증의제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학회 한 임원은 “내부적으로는 인증의제에 대해 준비중이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이에 맞춘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군소초음파학회들과 통일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논의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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