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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10개업체 적발 - 야식배달음식점 19개 업체 점검결과
  • 기사등록 2013-04-10 14:41:25
  • 수정 2013-04-10 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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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이 기온이 올라가는 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25부터 29까지 서울지역 내 야식 배달 전문업체 1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소 위생사각 지대에서 음식물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식중독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야식 전문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 ▲식품등의 비위생적 취급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특히 이들 적발업체 중 8곳은 유통기한이 최소 2일부터 최대 350일이 지난 ‘떡볶이 떡’, ‘어묵’, ‘치즈’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돼 관련 제품 34kg이 현장에서 압류-폐기 처분됐다.

서울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경우 3개월 이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위반업체 현황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은 자료실(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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