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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암신약 후속조치 ‘눈가리고 아웅?’ - 천연물신약서 발암물질 검출에만 ‘안전한 수준’ 발표 후 후속조치 전혀 …
  • 기사등록 2013-04-05 00:44:52
  • 수정 2013-04-05 00: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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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현재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식약처의 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15건의 제품 또는 사건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해당제품 전량 회수, 검찰수사, 검출기준 신설 등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했다”며 “그러나 이번 발암 신약건에 대해서만은 유독 식약처가 ‘안전한 수준’이라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 시판 중이던 올리브유 제품 다수에서 벤조피렌 3.17ppb가 검출됐을 때, 정부는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조치 했다.

또 2007년 3월, 3.56ppb, 18.87ppb의 벤조피렌이 포함된 중국산 옥수수유가 국내에 다량 수입됐을 때에는 당시 식약청의 조사과정에 한계가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2007년 5월 흑삼 가공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과다하게 검출된 사건에 대해 해당 제품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치가 없었음에도 식약청은 보관제품은 가압류하고 유통된 제품은 자진회수토록 조치했으며, 2007년 9월에는 권고치가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된 47개의 식용유 제품에 대하여 해당제품을 자진 회수토록 하고 제조공정의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2008년 4월과 2009년 4월에는 한약재인 숙지황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지황과 숙지황에 대한 벤조피렌 검출기준(5ppb 이하)을 즉시 신설하기도 했다.

2011년 8월에는 기준을 초과한 8.5ppb의 벤조피렌이 향미유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를, 2012년 3월에는 포름알데히드가 각각 12.3ppm, 21.3ppm 검출된 밥․국 그릇에 대해 회수 조치를 한 바 있다.

아울러 2012년 3월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제품별 19~46ppb)가 검출된 가쓰오부시 제품에 대하여 해당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를, 2012년 8월에는 벤조피렌 6,4ppb가 검출된 참기름에 대해서도 역시 해당제품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조치를 진행했다.

2012년 8월에는 벤조피렌 10.0ppb가 검출된 참기름과 2012년 9월에는 벤조피렌 3.1ppb가 검출된 고추씨 맛기름도 역시 유통판매를 금지시키고 전량 회수조치 했다.

2012년 10월에는 중국의 멜라민 분유 파동에 따른 안전성 강화조치로 조제분유와 같은 조제유류와 유(乳)성분을 함유한 특수용도식품에 대하여 아플라톡신 M1 기준을 0.025ppb 이하로, 조제유류 중 조제분유 및 성장기용 조제분유, 기타조제분유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을 1.0ppb 이하로 신설했다.

2012년 6월과 10월에는 농심 등 라면스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1~56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되어 해당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와 함께 4개사 9개 제품을 회수 및 폐기했다.

2012년 12월에는 5.1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이마트 베스트 참기름에 대한 관련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2013년 2월에는 3.5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고추씨 기름을 회수 및 폐기조치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이번 발암신약건은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에 오히려 환자에게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으로, 그 어떤 경우보다 문제가 중차대하고 심각한 것이다”며 “식약청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을 위하여 문제의 의약품을 전량 회수하여 폐기하는 당연한 조치를 취하고, 명명백백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관계자 및 제약회사에 대한 엄중한 법적처벌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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