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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등 10곳, 연구중심병원 지정 - 복지부, 글로벌 수준의 보건의료 R&D 핵심 인프라 역할 기대
  • 기사등록 2013-03-26 17:20:29
  • 수정 2017-03-11 23: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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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암, 서울대, 서울아산, 세브란스병원 등 연구중심병원 10곳이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6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2013년도 연구중심병원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중심병원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11.8월 개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과 연구역량을 구비하고, 산-학-연과의 개방형 융합연구 인프라(open innovation platform)를 구축하여 글로벌 수준의 보건의료 산업화 성과를 창출해 내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병원이다.

연구중심병원은  지난 2012년 11월 23일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고, 11월 26일~ 12월 31일 연구중심병원 신청-접수를 받았다.

상급종합병원 21개, 종합병원 2개, 치과병원 2개 등 총 25개 의료기관이 신청했다.

2013년 1월 1일~10일 신청서를 수정-보완했고, 1월 11일~2월 28일 서류검토를 거쳐 3월 11일~14일 현지조사, 3월 22일~23일 서면-구두 평가, 3월 26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했다.

그 결과 2013년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9개, 종합병원1개 등 총 10곳(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세브란스병원)이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가 공정성, 전문성을 최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즉 평가위원을 2개 그룹(A팀/B팀)으로 나누어 별도 장소에서 평가 진행, 사전에 구두발표 녹화파일을 받아 사전 검토, 발표자도 평가자와 분리해 원격으로 질의-응답하는 3자간(평가 A팀 - 평가 B팀 - 발표자)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20인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지정된 병원에 대해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건의료 R&D 연구비를 내부인건비(총 연구비의 40%까지)에 사용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전에는 연구비에서 내부 연구자의 인건비 지급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 관리규정을 2012년 2월에 개정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다.

진료중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자금을 병원의 자체 연구비로 투자 가능토록 부처간(기재부) 협의도 완료했다.

즉 시설 등 건물 건립, 의료기기 구매 등 주로 진료 목적에 투입되었던 것을 연구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연구중심병원 채용 전문연구요원(Ph.D.)의 병역 대체 복무 인정(병무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또는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기재부) 등 추가 제도적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정부가 공인한 연구역량 보유 의료기관이라는 지정효과로 인해, 국내외 R&D 공동연구 유치, 기술 제휴, 연구역량 및 기획역량 집중으로 인한 국가 R&D 과제 주도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구중심병원 효력을 3년간 (‘13.4.1~’16.3.31) 부여하기로 했고, 연구중심병원 지정 시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해 3년 후 재지정시 반영하며, 매년 연차평가도 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다.

또 미래창조 과학과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국가 보건의료 R&D 핵심 인프라(유전체 등)로서 고용 및 국부창출 등에 기여토록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연구중심병원의 국가 전략적 연구기능 및 관리를 지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향후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연구중심병원 추가 지정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엄격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지정 후 취소절차를 갖춰 적정 수를 유지-관리할 계획이다”며 “지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산업화 역량을 지속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가 모여 있는 의료기관을 미래성장과 창조경제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의 장려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차 선정 기관을 10개 병원으로 정했다”며 “연구중심병원들이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신약, 의료기기 등의 산업화와 절대적인 연계를 통해 국부창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철저한 사후 관리(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를 통해 지정 후 역량이 미달되는 기관은 지정 취소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중심병원 최종선정기관 및 지정 기준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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