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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회, 한방의료기관 확대 강력 반대 - “임신-출산 이용시 위험에 노출시킬 뿐”
  • 기사등록 2013-03-18 21:40:31
  • 수정 2013-03-22 21: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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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가 임신, 출산진료비 이용기관을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강력반대하고 나섰다.

산의회는 6대 반대이유를 제시하면서 “표준화가 미비한 상태에서 임산부의 한약사용은 임산부와 태아를 위험에 노출 시킬 뿐이다”고 강조했다.

산의회가 제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에 관련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기관을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기관을 한방 의료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1. 의약품 관리와 같은 DUR제도 등의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한약사용까지 임산부의 고운 맘 카드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은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2.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기관을 한방 의료 기관으로 확대 하여 산모의 고운맘 카드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은 한약의 급여화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산부의 보약처방의 형태로 지원되기 쉬우며, 고비용의 한약 비용으로 고운 맘 카드 사용이 조기 소진 될 우려가 커 임산부의 산전 및 산후 관리를 위한 비용이 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3. 독성간염의 49.0%가 한의원 한약의 원인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연간 1,904명으로 추정 되는 현실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기관을 한방 의료 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한약의 급여화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약 오남용으로 인한 임산부의 간 독성 위험 등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4. 임산부에게 한약사용의 안정성이 확보 되어있지 않아 한의학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60여 한약재의 임산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임신 전 복용한 한약재가 태아 기형과 관련이 있는가의 여부.
② 임신 중 복용한 한약성분이 체내에 축적되어서 유전독성이 있는 성분이 잔류 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③ 한약 중에 반감기가 길어서 제거되는데 수개월 걸리는 것이 있어 배아의 발생 때 직,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지의 여부.
④ 한약제 중 유전자나 염색체의 변이, 유산을 초래하는 것이 있는 지의 여부.
⑤ 임신 전 복용한 한약이라 할지라도 얼마 후에 임신을 하면 안전한가에 대한 해답의 여부.

5. 한약의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적으로 학립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산 약재 등에 중금속이 함유되었을 경우 축적된 중금속은 조직이나 혈액내에서 성분이 제거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성분마다 다르고, 난소를 포함한 각 조직에 미량의 중금속이 축적되는 경우에는 염색체 이상을 초래하므로 문제가 되는 성분을 소량으로 섭취하더라도 유전자에 손상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6. 미 연방 식약청 (FDA) 이 2007년 6월 22일 공시한 바에 따르면 [2010년 6월부터 한약을 비롯한 건강 보조 식품의 제조 기준을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의 기준에 준수해야 한다. 이에 한약을 조제하는 한의원, 한약 상 등은 그에 준하는 수준의 생산 장비와 환경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강 보조 식품의 제조과정과 내용물에 대한 명확한 표기의 Nutrition Fact 라벨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한방 정보 2009. 05. 제 1호)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표준화가 미비한 상태에서 임산부의 한약사용은 임산부와 태아를 위험에 노출 시킬 뿐입니다.

2013. 03. 18
대한산부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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