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 이하 의사회)가 담배값이 인상안에 대한 찬성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흡연은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에서 3위까지인 암, 심․뇌혈관질환의 공통적인 위험인자이며, 흡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민건강 향상을 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고 이 중 담뱃값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라는 점은 세계보건기구(WHO) 및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세계 모든 금연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사회는 최근 김재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궐련 20개비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1,146원으로 인상하고, 기금 사용 시 특별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을 추가하며, 기금 수입액의 10% 이상을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골자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하며,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사하고 있는 금연 치료를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흡연은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에서 3위까지인 암, 심․뇌혈관질환의 공통적인 위험인자이며, 흡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민건강 향상을 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 200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 의료비용은 연간 1.6조원이나 조기사망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까지 합한 피해금액은 연간 5.6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는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 또한 연간 3만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5,229명보다 6배나 더 많다.
이러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며, 이 중 담뱃값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라는 점은 세계보건기구(WHO) 및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세계 모든 금연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다.
따라서, 경상남도의사회는 최근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궐련 20개비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1,146원으로 인상하고, 기금 사용 시 특별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을 추가하며, 기금 수입액의 10% 이상을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골자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하며,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사하고 있는 금연 치료를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3년 3월 12일
경 상 남 도 의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