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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당직전문의 규정, 현실에 맞게 진료과목 조정 - 권역-전문응급센터 8개, 지역센터 5개, 지역기관 2개 진료과목
  • 기사등록 2013-02-27 06:00:00
  • 수정 2017-03-11 22: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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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3년 2월 28일부터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에 따라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되어 있지만 제도 운영현황 조사(‘12.10월) 결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정형외과·신경외과는 당직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를 요청한 빈도가 높은 반면, 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결핵과·핵의학과는 직접 진료 요청이 전혀 없었다.

이에 따라 2월 28일부터는 응급의료 필수과목 및 중증응급질환(심-뇌혈관질환, 증증외상) 대응에 필요한 진료과목 중심으로 당직 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이 조정된다.
 
  * (내과계열) 내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산업의학과, 핵의학과
   * (외과계열)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 진료지원 과목 및 응급환자가 적은 진료과목은 응급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응급실 근무의사가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의 직접 진료 원칙은 유지된다.

이와 함께 2013년 3월 1(금)부터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 요청에 대하여 다른 진료과목(전문분야)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에는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여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진료 및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어려움이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 제도) 관련 계도기간이 2013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3월 1일(금)부터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 요청에 대해 당직전문의 등이 직접 진료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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