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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사-치과의사 국내 연수중 의료행위 추진 - 복지부, 관련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13-02-26 06:00:00
  • 수정 2017-03-11 22: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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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외국 의사·치과 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 2월26일부터 3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외국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하에 가능한 상황이다.

그간 개도국에 대한 의료원조 및 외국인 환자 유치책의 일환으로 외국의사들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추진됐지만 국내 연수 중인 외국의사의 의료행위를 승인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없어, 장기간 연수 중에도 참관-견학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외부 공청회(`12.9.21)와 전문가 간담회(’12.12.5) 등을 통해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승인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의사 등은 연수주관기관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연수 중 의료행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만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지닌 신청인에 한해, 한국 의료 환경과 환자 이해 등 국내 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3개월 이상의 국내 사전 교육 훈련을 조건으로 1년의 기간 안에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정부 간 협의에 의한 연수의 경우 2년의 기간 안에 가능하다.

△승인을 받은 외국 의사 등은 연수의료기관 내에서 지도전문의의 입회하에 대상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승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의사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연수참가자의 지도-감독-사고관리 등을 위해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연수 참가자 심사기준, 의료행위 수행 조건, 지도전문의의 직무, 환자에 대한 고지 방법 등을 포함한 연수 운영 지침을 규정해야 한다.

또 복지부는 신중하고 심도 깊은 분석을 바탕으로 공정한 승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단체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60년대 미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수사업(미네소타 프로젝트)이 우리나라 의료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큰 영향을 준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한국의료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외국 의사, 치과의사의 국내 연수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을 위한 고시’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FAX의 방법으로 2013년 3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개정안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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