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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필요이상 요금 부담 - 기본 제공량 다 사용 못해…잔여량 이월 등 요금체계 개선 필요
  • 기사등록 2013-02-19 17:49:07
  • 수정 2013-02-19 17: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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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서비스(3G·LTE) 이용자가 요금제별 기본제공량(음성통화, 문자, 데이터통신)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서 필요이상의 요금을 지급하고 있어 요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 11월 3G 및 LTE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1,511명을 대상으로 요금제별 이용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3G 54요금제 가입 소비자의 월평균 음성통화 사용량은 기본 제공량의 74.3%, 문자서비스 이용은 3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TE 62요금제 사용자도 기본 제공량 중 음성통화 68.0%, 문자서비스 28.6%, 데이터통신 56.7%를 사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필요이상의 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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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와 관련해 소비자는 기본 제공량 잔여분의 이월(24.8%)이나 기본요금 인하(17.9%), 맞춤형요금제 다양화(15.7%)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일수록 본인의 이용패턴을 고려하기 보다는 판매자의 권유나 기기선호도 때문에 해당 요금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합리적인 이동전화서비스 이용 및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기본 제공량 잔여분의 이월 및 맞춤형요금제의 확대 등 이동전화서비스 요금체계의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본인의 이용패턴과 사용량에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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