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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현실화해야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하면 적자
  • 기사등록 2013-02-13 17:00:00
  • 수정 2013-02-17 23: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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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마취행위는 상당히 중요한 행위임에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수가가 현실에 턱없이 모자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술 집도의가 대신 마취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취행위는 수술 중 환자의 통증조절 및 생명유지는 물론, 수술 전과 후에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정신 및 육체적인 변화를 관리하는 것으로, 수술과 연계된 주요 과정에 대해 상당한 책임이 있는 의료분야다.

그러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요양기관의 경우 현행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505.42점, 의원의 경우 35,430원)가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지급되는 비용(15~20만원, 복지부 조사 결과)에 크게 미달해 수술 집도의가 대신 마취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럴 경우 의료진이 수술에 집중하지 못해 의료의 질이 낮아지는 등 문제점이 항상 지적되고 있다.

사소한 실수가 환자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수술현장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지원 없이 수술이 진행되는 것은 어떤 환자도 원하지 않는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유능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나라에서 단순한 수가구조의 문제로 인해 이러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한 국가적 손실임에 틀림없다.

이와 관련해 지난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마취과 전문의를 통한 적정 진료 강화를 위해 수가인상(100%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관련 사항을 오는 14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번 논의를 통해 지나치게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현실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여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에 특화된 전문의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 인상(안)]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인상>
필요성 : 제왕절개 및 유도분만 시 산모 및 태아의 안전을 위해 마취과 전문의를 통한 적정 진료 강화
 
현재 마취과 전문의 초빙 시 35,430원을 산정(마취행위료 95,270원)하나, 실제 초빙 전문의에게는 15~2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적자가 발생한다.

개선내용에 따르면 현행 505.42점에서 1,010.84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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