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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녹십자엠에스, 판매업무정지 3개월 대신 과징금 납부 처분 - 에취디졸-비씨액 에취디졸-비씨지액 케이바이카트761(K-Bicart761)(수출명:Bicart…
  • 기사등록 2015-05-25 20:38:54
  • 수정 2015-05-25 2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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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 23일 (주)녹십자엠에스(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로16번길 16-13) 에취디졸-비씨액, 에취디졸-비씨지액, 케이바이카트761(K-Bicart761)(수출명:Bicart761)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납부를 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제조품목 “에취디졸-비씨액<품목번호 : 제19호>” “에취디졸-비씨지액<품목번호 : 제16호>” “케이바이카트761(K-Bicart761)(수출명:Bicart761)<품목번호 : 제27호>”을 제조ㆍ판매함에 있어 2013.12.04.부터 점검일(2014.03.21.) 현재 까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상호인 ㈜녹십자엠에스를 기재ㆍ표시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과 다르게 한국갬브로솔루션㈜로 기재ㆍ표시하여 제조ㆍ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약사법(시행 2014.03.18.) 제56조제1항제1호 제76조 제81조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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