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월 16일자로 (주)디엠씨[소재지 : 우18100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46 (서랑동)] 개인용초음파자극기(형명 : LECTRON-200UD, 제허08-609호)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렸다.
회수대상 의료기기는 2016년 2월 26일자부터 2016년 8월 10일자까지 제조·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 2분기 수거·검사 결과 품질부적합으로 판매중지명령(2015. 8. 25.)에 따르지 아니하고 의료기기 제조·판매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3호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