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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어라이프, 남성용콘돔(수허03-740호, 수허03-767호, 수허03-768호) 수입업무정지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6-09-15 1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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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어라이프(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7길 15) 남성용콘돔(수허03-740호, 수허03-767호, 수허03-768호)에 대한 수입업무정지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GMP정기심사미신청으로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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