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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셀,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 처분 - 알레르기검사시약(수허14-580호) 면역화학검사시약(수허14-648호)
  • 기사등록 2016-09-18 1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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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셀(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1) 알레르기검사시약(수허14-580호) 면역화학검사시약(수허14-648호)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5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GMP적합인정을 받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하여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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