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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엘코리아, 면역화학검사시약 수입업무정지 6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6-12-04 11:03:42
  • 수정 2016-12-04 11: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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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엘코리아(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면역화학검사시약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 면역화학검사시약[수허 14-2599호]에 대하여 GMP 적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여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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