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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더블유중외제약㈜, 아루사루민액(수크랄페이트)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10-03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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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더블유중외제약㈜(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1길 56) 아루사루민액(수크랄페이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제조품목 아루사루민액(수크랄페이트) 제조 시 제조기록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약사법 제38조를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8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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