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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팜,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및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 나이스에코넷액(정향유)(시트로넬올향 시트로넬라향 자몽향)
  • 기사등록 2016-09-25 10: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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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팜(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초원로 54) 나이스에코넷액(정향유)(시트로넬올향 시트로넬라향 자몽향)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2개월 및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의약외품 ‘나이스에코넷액(정향유)(시트로넬올향 시트로넬라향 자몽향)’의 용기 및 포장에 “영 유아” 문구 등(도안 포함)을 표시하여 품질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했다.
 
또 동일 품목의 용기 및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및 ‘주요 성분의 명칭’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 ‘나이스에코넷액(정향유)(시트로넬올향 시트로넬라향 자몽향)’ 광고업무정지 2개월(2016. 7. 30. ~ 2016. 9. 29.) 및 판매업무정지 3개월(2016. 7. 30. ~ 2016. 10. 29.)을 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약사법」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8조 제3항 관련 [별표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3호다목 및 「약사법」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5호 관련「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4조제2항제1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43호라목 및 제42호나목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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