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인화장품(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98번길 19)에일리 실크터치 컬러링크림 5-2(카키브라운)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외품 ‘에일리 실크터치 컬러링크림 5-2(카키브라운)’<제202호>의 제조방법을 변경신고 하지 아니하고 해당 품목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다.
또 품목신고필증 상의 제조방법과 제품표준서 및 제조지시서(제조번호 : 251342 제조일자 : 2015.06.01.) 상의 제조방법이 상이하다.
제품명칭은 네츄럴9 에일리 실크터치 컬러링크림 5-2(카키브라운)에서 에일리 실크터치 컬러링크림 5-2(카키브라운)로 변경(2015.02.23.)했다.
이는「약사법」 제31조제9항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제3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5호 라목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