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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하대병원에 경고 처분 - 의료기기법 위반
  • 기사등록 2015-10-14 09:31:07
  • 수정 2015-10-14 09: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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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2일자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소재지 : 인천시 중구 인항로 27 서해대로 366)에 대한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번 경고처분은 인하대병원이 의료용가이드에 대한 임상시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대상임을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줘 의료기기법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별표 2의2]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6호다목 위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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