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그린월드팜(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안녕남로8번길 17-21) 모스젯액(디에칠톨루아미드) 등 9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5년 11월 18일부터 2016년 2월 25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의약외품 모스젯액(디에칠톨루아미드) 등 9개 품목을 제조함에 있어 정제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모스젯액(디에칠톨루아미드)의 완제품시험 중 확인시험 정량시험 알코올 함량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출고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해당품목은 모기젯액(디에칠톨루아미드) 그린크린겔(에탄올) 진드기콘트롤유제(정향유)(피톤치드향 로즈힙유향 레몬향 시트로넬올향) 시그마포스겔(피프로닐) 시그마겔(피프로닐) 뉴개미콘트롤(NewAntControl)(클로르피리포스)(수출명:AntHunter) 로취제로(프로폭술) 크린젯유제(무향 레몬향 로즈힙유향 피톤치드향 시트로넬올향)(퍼메트린(시트:트란스이성체비25:75)) 모기팍스액(정향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