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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피해 보상 풍수해보험 가입 필요
  • 기사등록 2013-05-08 13:15:50
  • 수정 2013-05-08 13: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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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오는 6월 말일까지를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기간’으로 정하고 대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폭설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주택(동산 포함)이나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1년치 보험료 가운데 정부 등이 일반가입자는 55~62%를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86%의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14%에 불과하다.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피해액의 70~90%이다.
 
예컨대 100㎡ 규모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경우 전체 파손 시 재난지원금은 900만원인데 비해 풍수해보험 보험금(90%보상형)은 9 000만원으로 10배나 더 많아 실질적 재난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
 
시는 풍수해보험을 알리는 현수막과 리플릿 전단지를 제작해 이달 중 각 동에 배포하며 통·반장 회의 등 주민설명회를 통해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연중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입 신청하면 된다. 판매보험사는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이다.
 
이정복 성남시 재난안전과장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저렴한 보험료로 재산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층 주택 거주자 등은 장마가 오기 전 보험 가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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