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투화장품(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198번길 35 75블록 15로트 A동 2층) 에티켓(연초유)(수출용)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 및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3년 3월 18일 신정화를 의약외품 제조관리자로 신고했지만 2016년 1월 19일까지 실제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고 제조업무를 관리하도록 하지 않았다.
또 의약외품 에티켓(연초유)(수출용)의 원료약품 중 주성분의 규격 또는 분량을 변경허가 받지 않고 변경했다.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주성분 ‘연초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타바논’을 넣어 제조함.)
이에 따라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6. 6. 11. ~ 2016. 9. 10.) 및 의약외품 에티켓(연초유)(수출용) 제조업무정지 6개월(2016. 6. 11. ~ 2016. 12. 10.)을 명했다.
이는 「약사법」제31조 및 제36조 의약품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행정처분의 기준Ⅱ. 개별기준 제5호 다목 및 제21호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