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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비엔씨,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 조직수복용생체재료[Cutegel(큐젤)외 40건
  • 기사등록 2016-09-17 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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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비엔씨(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62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 1호관 405호 502호) 조직수복용생체재료[Cutegel(큐젤)외 40건]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로 「의료기기법」제24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관련 [별표 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제1호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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