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유제약 베노플러스겔에 대한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광고 미심의의 상태에서 의약품 제조품목 「베노플러스겔」의 홍보를 위해 ‘베노플러스 데이를 알려라’라는 행사를 지난 2014년 8월 19일 개최하여 행사경품으로 ‘비비화이트프리미엄정’(의약외품)을 제공하였다.
또 2014년 8월 20일 목동야구장내 ‘포토존이벤트’를 통해 행사경품으로 ‘유판씨팝정’(의약외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의약품 제조품목 「베노플러스겔」을 2014년 8월 20일 프로야구 구단인 넥센에 베노플러스겔 증정식 행사를 실시하고 행사와 관련한 보도자료도 배포하였다.
이는 약사법 제68조 및 제68조의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9조 및 제79조제3항 위반이다.
처분기간은 2014년 11월 13일부터 2015년 1월 2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