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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하이맘밴드프리미엄 광고업무정지 처분
  • 기사등록 2015-01-04 17: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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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하이맘밴드프리미엄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1월 6일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용기정면 및 첨부문서에 확인되지 않은 사항인 ‘여드름 뽀루지 점 뺀 상처 완벽보호’ ‘통증완화’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약사법 제68조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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