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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팜, 닥터뉴엘 미셀스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6-09-15 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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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팜[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206(이엔씨이노비즈타워)] 닥터뉴엘 미셀스카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 “남 이야기 같지 않던 여드름이 남 이야기가 된 기적같은 방법” “여드름과 bye~bye~ 작별하세요” “여드름이 없어지고 꿀피부 ?榮募? 후기”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으로 광고(광고위반)로 「화장품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가목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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