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화학공업㈜(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세남로 72) 그라나제정(세라티오펩티다제)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6년 7월 6일부터 2017년 1월 5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2차 위반>로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5조제1항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가목(2차)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