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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비테라피, 데니스브라운부목(서울제신13-352호) 판매업무정지 3개월15일 처분
  • 기사등록 2016-09-17 15: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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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비테라피(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동망산길 7) 데니스브라운부목(서울제신13-352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 용기에 제조업자의 주소 제조번호와 제조연월 허가번호 ‘의료기기’라는 표시 등을 기재하지 않고 출고한 사실이 있으며 제품의 첨부문서에 신고한 사항과 다른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기재(발명특허 원적외선 효능: 혈액순환개선 노폐물배출 세포활성화 불면증완화 우울증 예방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출고해 의료기기법 제20조 제24조제1항 제36조제1항제12호·13호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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