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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토마지코리아(주), 의료영상분석장치소프트웨어(수허14-811호) 수입업무정지 6개월처분
  • 기사등록 2016-12-04 11:03:57
  • 수정 2016-12-04 11: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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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토마지코리아(주)(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의료영상분석장치소프트웨어(수허14-811호)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수입의료기기 제조소에 대해 소재지 변경이 발생하였으나 변경된 소재지에 대한 GMP적합인정을 받지 않고 변경된 소재지에서 제조된 제품을 수입, 의료기관 등에 판매하여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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