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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파마, 리가린캡슐75mg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
  • 기사등록 2014-02-01 21:07:00
  • 수정 2014-02-03 08: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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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한국파마 리가린캡슐75mg(프레가발린, 품목번호 : 제5023호)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월 12일부터 26일 까지다.

위반내용은 의약품 제조품목 리가린캡슐75mg(프레가발린, 품목번호 : 제5023호)을 제조ㆍ판매함에 있어 직접용기에 공고표준코드가 아닌 미등록코드를 표시했다. 제조번호 : 2001 2002 3001 3002/사용기한 : 2015.08.30.2015.12.19.2016.05.06.2016.05.06.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는 약사법(시행 2013.03.23.) 제56조제1항제10호 제59조 제7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69조제1항제9호 제71조제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8호 자목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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