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한국파마 리가린캡슐75mg(프레가발린, 품목번호 : 제5023호)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월 12일부터 26일 까지다.
위반내용은 의약품 제조품목 리가린캡슐75mg(프레가발린, 품목번호 : 제5023호)을 제조ㆍ판매함에 있어 직접용기에 공고표준코드가 아닌 미등록코드를 표시했다. 제조번호 : 2001 2002 3001 3002/사용기한 : 2015.08.30.2015.12.19.2016.05.06.2016.05.06.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는 약사법(시행 2013.03.23.) 제56조제1항제10호 제59조 제7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69조제1항제9호 제71조제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8호 자목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