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연천군 보훈 명예수당 신청 자격 완화 - 13일부터 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규제 완화
  • 기사등록 2014-08-25 19:02:39
  • 수정 2014-08-25 19:03:44
기사수정

연천군은(군수 김규선)은 13일부터 국가보훈 명예수당 신청자격을 크게 완화했다
 
연천군은 국가보훈 명예수당 신청 자격을 기존 ‘연천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사람’에서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각각 개정했다.
 
연천군은 또 그동안 타 시·군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이 우리군 전입 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일정기간 받지 못하는 규제를 철폐 했다.
 
이와 함께 유공자가 사망한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된 장례비 신청 규정을 ‘6개월 이내’로 완화하는 등 유족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했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신규 수당 신청은 신청구비서류(보훈명예수당 신청서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57677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월 30일 병원계 이모저모③]보라매, 삼성서울, 자생한방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메디톡스, 한국머크, 한국오가논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사노피, 삼성바이오에피스, 헤일리온, 한국화이자제약 등 소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간학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