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엔에스(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94번길 65 2층) 고주파자극기(3등급 제허12-1569호) 외 3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6년 8월 18일부터 2017년 2월 17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GMP 정기심사 미실시(2차 위반)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
해당품목은 ① 고주파자극기(3등급 제허12-1569호) ② 의료용삭피장치(3등급 제허06-58호) ③ 개인용저주파자극기(2등급 제허13-892호) ④ 개인용저주파자극기(2등급 제허05-793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