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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헤나아트랩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 처분 - ‘루이블랙헤나’ ‘루이라이트브라운헤나’ ‘루이다크브라운헤나’ ‘…
  • 기사등록 2016-02-28 08: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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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나아트랩[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12길 45 지하1층 74호(목동삼익아파트상가)] ‘루이블랙헤나’ ‘루이라이트브라운헤나’ ‘루이다크브라운헤나’ ‘루이스페셜브라운헤나’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6년 1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초 수입검정 의약외품 품질부적합[시험항목 : 함량(과붕산나트류일수화물)(%) / 기준 90.0이상,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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