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된 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전국 아동관련기관 40만 4,770개소의 운영자·종사자 285만 6,8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총 33개소에서 33명(시설운영자 15명, 취업자 18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15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8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법 제29조의3제5항)해야 한다.
▲아동관련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하였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법 제29조의4)해야 한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이 학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확인에서 적발된 아동관련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 구체적 사항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1년간 공개한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및 점검·확인 개요▲아동학대관련범죄 종류▲아동관련기관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