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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건강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등 - 질병관리청, 국민 건강보호 체계 마련…2023년 핵심과제
  • 기사등록 2023-01-20 0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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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 대비 낮은 건강수명 등 고령화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한 견고한 국민 건강보호 체계를 확립한다. 


질병관리청이 제시한 핵심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강화

▲근거 중심의 만성질환 정책 기반 마련

△감시‧분석=만성질환 감시 강화를 위해 국가 모니터링 필요 질환 선정[심뇌혈관질환(➊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➋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➌고혈압, ➍당뇨병, ➎이상지질혈증), ➏만성신장질환, ➐만성폐쇄성질환, ➑암, ➒치매, ➓관절병증, ⓫우울증], 분석 데이터 구축(2023년까지 1~2개 질환 시범 구축, 2026년까지 10개 질환 확대 목표)을 통한 만성질환 위험요인 및 질환 발생 감시‧분석한다. 


데이터 연계 강화를 위해 만성질환 감시‧분석 협의체(질병청, 복지부, 통계청, 건보공단, 심평원, 국립암센터 등) 구성 및 관련 법령(보건의료기본법 등) 제‧개정(민감정보에 대한 연계, 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을 통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평가‧환류=근거 기반 공중보건사업 효과평가 및 환류 강화를 위해 근거연구센터(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설치) 운영으로 건강검진 항목 효과분석 및 질 관리를 강화한다. 

지역 보건주체(보건소, 일차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근거평가 및 권고 개발[보건소질병예방서비스권고: ICT 기술을 활용한 보건사업(모바일 헬스케어,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등) 등 (전문가·유관기관 검토 후 결정), 일차의료기관임상진료지침:(제정) 골다공증, (개정) 전체이상지질혈증, 부분고혈압, 당뇨병, COPD, 천식, 만성콩팥병, 우울증]한다. 


△조사체계=사회환경 및 지역 상황 반영 강화를 위해 신규 건강조사 수요 적극 발굴 및 주요 건강지표 심층 분석(2022년 정신건강, 비만 ⇒ 2023년 당뇨병과 음주 행태 심층분석을 통해 관련 요인 파악 및 정책적 제언 제시)하고, 지역특화지표(질병대응센터 중심의 권역별 지역특화지표 발굴‧활용 체계 마련)개발‧구축한다. 


▲일상 속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인식 개선 강화

△지역역량 강화=맞춤형 만성질환 예방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보건소 및 학교‧유치원 등 지역사회 내 보건인력 교육을 강화한다. 


△지역형평성 제고=건강격차 해소사업(원인규명 및 해결방안 마련) 대상 지역 확대[지속가능한 중재사업의 지방소멸대응기금(행안부) 등 타 사업 연계 추진 지원(사업설명회 개최 등)] 및 지자체 사업화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대국민 교육‧홍보=질환‧대상자 예방관리수칙[(제정)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개정)만성콩팥병, 골다공증] 안내 및 대국민 캠페인 등 맞춤형 홍보로 만성질환 인지율 향상 및 자가관리를 지원한다.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의료비지원 확대=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질환 확대(1,147개→1,189개, +42개), 소아·청소년 지원 확대(환자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 130%)한다.  


△의료비지원 제도개편=희귀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조사 간소화 등 합리적 지원기준을 마련한다. 


△통합진단지원=조기개입 효과가 뚜렷한 소아청소년에 대한 진단지원 확대와 후속관리를 통해 예후개선 및 질병부담 대물림을 경감한다. 

△인프라 강화=現 권역별 거점센터(12개소)를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된 전문기관 지정‧운영체계로 개편(진료역량과 시설·장비·인력요건 등 전문기관 지정기준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 등)하여 희귀질환자 의료접근성을 개선한다. 


◆건강위해 예방‧관리를 위한 안전망 구축

▲조사·감시

과학적 근거 기반의 비감염성 건강위해 요인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대응을 위한 조사‧감시 및 연구를 내실화한다. 


△실태조사=낙상‧급성심장정지 취약집단 및 위험요인 발굴을 위한 지표 확대, 예방 및 예후 향상 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 생산 역량을 강화한다. 

중독 실태조사 확대, 건강위해 조사‧감시 시범운영 및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 


△감시체계=온열‧한랭질환에 대한 주의 환기, 예방활동 유도 등을 위한 환자발생 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 공유한다. 


△실험‧연구=청소년패널조사[초등생(6학년) 5천명 대상 패널 구축 후 ’19∼’28년까지 10년 간 종단적 추적조사 실시], 흡연기인 사회경제적부담 등 흡연폐해 조사‧연구 강화, 국제공인(ISO17025) 수준의 세포‧성분분석 실험실을 운영한다. 


▲예방 및 정보제공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손상‧심폐소생술 교육 등 예방‧홍보를 강화한다. 

△예방‧관리=손상 내용(낙상, 운수사고 등)‧대상(노인, 근로자 등)에 따른 위험요인을 반영한 예방관리사업 개발, 심폐소생술 교육 품질을 제고한다.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 기반 지역‧연령별 맞춤형 예방사업 시범을 실시한다. 


△정보제공=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한 학술지(주간 질병과 건강) 발간‧운영 체계 정비, 내부 원고 작성 역량 강화를 통한 원고 질적 개선을 추진한다.  


▲기반구축 

비감염성 건강위해 요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응 기반을 확립한다. 

△기후보건평가=지표 보완, 결과 연계‧활용, 법‧제도 개선안 마련 등 체계적‧안정적 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민관 협력=손상예방 다기관 협력체계(손상예방정책 추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관련 학․협회 등 19개 기관) 구축‧운영, 건강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 확대 개최(반기 → 분기)한다. 


△인프라=건강위해 통합정보 제공 및 신고‧감시체계 구축 등을 위한 ‘건강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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