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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넣은 ‘S’코드로 공단 구상권 청구?…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재발 방지 촉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권 청구 남발은 문제”
  • 기사등록 2022-11-27 22:09:14
  • 수정 2022-11-28 13: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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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넣은 ‘S’코드로 인하여 공단 구상권 청구 및 환수가 돼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조규선, 이하 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회 회원이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발행한 혈종을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치료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부담진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 환수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혈종발생은 드물게 발생한다.

문제는 혈종에 대한 적절한 코드가 없어서 진료현장에서는 진단명을 폭행, 외상 등 상해에 준하는 ‘S’ 코드를 입력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확인절차 없이 해당 1차 의료기관에 상급의료기관의 신주위혈종에 대한 진료비 구상을 청구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의사회는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고,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설명이다.

또 대한비뇨의학회는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발생한 신장주위 혈종에 대한 치료시 진단코드 관련 협조 요청’으로 전 회원에 공지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비뇨의학회는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발생한 신장주위 혈종의 경우 N288 또는 N200으로 진단명 입력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의사회 김대희 총무이사는 “상급병원에서 신장혈종 관련 진단명을 찾다보면 적절한 진단명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S코드를 입력하게 된다”며, “건보공단에서는 ‘S’코드라고 해서 무조건 구상권 청구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이다”고 주장했다.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또 다시 재발했다”며, “건보공단에서는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회나 의사회에 문의를 해서 더욱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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