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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가능성 대비…건강보험 수가 연장 지원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건강보험 한시 지원 연장 계획
  • 기사등록 2022-09-28 22: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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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대면진료, 재택치료, 입원병상 및 취약시설 등 의료대응 체계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연장 지원한다.


◆연장 건강보험 수가 항목

이번에 연장될 건강보험 수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원스톱 진료기관(코로나19 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의 통합진료를 장려하기 위해, 검사, 진료 및 약제처방까지 한번에 이루어질 경우 지급되는 통합진료료 수가를 당초 적용기간(7.27~9.30) 종료 이후 연장해 지원한다.


또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재택치료자 상시 대면/비대면 상담·진료·병상 안내 등 24시간 대응 의료기관)의 야간·휴일 전화상담관리료(8.1~9.30), 자율입원에 따른 통합격리관리료(7.22~10.21) 역시 기간 종료 이후 연장할 예정이다.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적용 기한 연장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감염취약시설(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에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동전담반 수가(8.1~9.30)와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 활동을 수행함에 따른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적용 기한(8.1~9.30) 역시 연장한다.


◆의료기동전담반…12월 31일까지 연장

연장 기간의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의료상담센터 전화상담관리료, ▲통합격리관리료,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는 11월 30일까지이다.

다만 의료기동전담반의 경우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감염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수가 연장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며, “이번에 연장된 수가들의 적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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