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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과성 인정 289건 보상 - 제15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기사등록 2022-08-19 0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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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가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289건(18.9%)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16일 개최된 제15차 보상위원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1,526건을 심의한 결과이다.

◆총 2만 249건 보상 결정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8만 3,820건, 심의 완료 건수는 6만 1,759건(73.7%)이다. 이 중 사망 7건 포함 총 2만 249건(32.8%)에 대한 보상 결정됐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1만 5,782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보상하고 있다.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등 내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가 8월 18일까지 집계해 발표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과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총 270명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270명(중증 53명, 경증 217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6명이다.

또 이상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이 지원 대상인 관련성 의심질환으로 추가됨에 따라, 진료비 내역 등을 구비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보상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5명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5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해 신청 접수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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