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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9월 9일까지 병의원등 입주 건축물 긴급 소방안전점검 - 화재안전컨설팅, 소방교육·훈련도 강화
  • 기사등록 2022-08-14 23: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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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이흥교)이 지난 8월 5일 경기도 이천시 근린생활시설 화재(인명피해 47명)와 관련해 병·의원 등이 입주한 건축물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근린생활시설 3층에 입주한 스크린골프장 철거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4층 의원에서 혈액투석을 받던 환자, 간호사 등이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하고 유독성 연기에 의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병원, 의원(혈액투석 전문), 요양원, 요양병원(와상환자 입원), 산후조리원이 입주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중 공사중인 건축물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긴급 소방안전점검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피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중점확인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 실태, ▲ 층간 또는 용도별 방화구획 유지 및 관리 상태,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과 운영 실태, ▲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계획서 작성과 피난계획의 수립 여부 등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 9월 30일까지 소방관서와 의료기관 대표자와 화재안전을 간담회를 개최하고,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교육·훈련도 강화한다.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의료시설 등과 같이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여러 업종이 복합적으로 입주하고 있어 이번 화재와 같이 화재가 발생한 층과 대피해야 하는 층이 다른 경우 신속한 대피를 하지 못해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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