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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개정 시행 - ‘이상독성부정시험’ 삭제
  • 기사등록 2022-08-12 22: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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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가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8월 12일 개정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물학적제제 각조’에서 완제의약품 제제별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상독성부정시험’은 마우스나 기니피그에 생물학적제제를 투여해 제조 시 유입될 수 있는 외래물질로 인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7일간 확인하는 시험이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삭제돼 지금은 시험하지 않는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는 “제조·품질관리를 준수하는 제조과정이 자리를 잡으면서 외래물질 유입 가능성이 최소화됐고, 완제의약품에서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 등을 수행하여 제품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삭제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는 기존 허가 품목이 이 고시에 따라 시험항목을 설정한 경우 더 이상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이 동물실험을 줄이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불필요한 완제품 시험을 줄여 비용 절감과 신속한 출하에 도움을 주며, 품질관리 기준을 국제적으로 조화시키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시대의 흐름과 과학 발전에 따라 의료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불필요한 절차적인 규제는 혁신하여 국민이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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