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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 보다 쉽게 바뀌어
  • 기사등록 2022-08-18 0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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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8월 4일부터 시행됐다.

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요 개정사항

▲인정요건 일부 완화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인정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종전까지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기업은 3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했다.

따라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상당수는 즉시 2명의 연구전담인력을 추가 채용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으며, 매출 일시 급증으로 한 해에만 중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소기업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전담인력 수 요건을 1년간 중기업 기준(5명)이 아닌 소기업 기준(3명)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연구인력 충원 부담을 완화한다.


▲연구전담인력 재택근무 허용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전담인력의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기존 기초연구법 시행령은 연구전담인력이 영업, 생산, 판매 등 연구 외 업무에서 완전 분리되어 연구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연구시설 내에서 근무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재택근무가 활성화・보편화되고 있는 최근의 업무・연구환경 변화에 역행하는 규제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수행이 가능한 업종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해당 규제를 완화하여 연구전담인력의 감염병 예방 또는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업연구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후 재택근무 등 연구시설 외 근무를 허용한다.


▲기업연구소 설립・변경 신고시 제출 서류 감소 

기업연구소 설립・변경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줄인다.

지난 6월 29일 기초연구법 개정으로 과기정통부가 기업연구소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4대보험 관리기관으로부터 연구전담인력의 고용여부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업이 동의할 경우 타 부처가 보유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과기정통부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사항을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업은 기업연구소 설립・운영 과정에서 제출해오던 4대보험 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4대보험 가입증명서는 기관간 시스템 연계 완료(9월초 예정) 이후부터 제출이 불필요하다. 


◆기업연구소 

기업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연구개발 전담조직이다. 

1981년 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약 7만 8,000개(기업부설연구소 약 4만 5,000개, 연구개발전담부서 약 3만 3,000개)가 운영되고 있다.

제도운영 약 40년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반영, 기업 연구개발 저변 확대를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설립요건 완화 등 여러 제도 개선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과 같은 최근의 기술환경 변화 반영은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기업의 연구활동 내실화라는 제도의 정책적 목표는 견지하면서 기업 연구현장 실상에 부합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 “기업연구소는 기술혁신의 중심을 민간・기업으로 전환하고 창의적・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이다”며, “앞으로도 기업연구소들이 혁신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제도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기업연구소 전반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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